2020년 R&D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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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P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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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6
안녕하세요. R&D PRO입니다.
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R&D조세지원제도 개정사항입니다.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○ 주요 개정사항 -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서식 신설(연구과제 총괄표,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, 연구노트(신성장·원천기술분야만) - 신성장·원천기술분야 대상적용기술 확대 - 기업연구소·전담부서 인정취소사유에 따른 R&D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 등 ○ 문의: 02-3460-9036, 9037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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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#1 | 2020년 R&D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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