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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R&D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
R&D PRO
조회수 : 580   |   2020-01-16

 

안녕하세요.

R&D PRO입니다.

 

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R&D조세지원제도 개정사항입니다.

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○ 주요 개정사항 

-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서식 신설(연구과제 총괄표,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, 연구노트(신성장·원천기술분야만)

- 신성장·원천기술분야 대상적용기술 확대

- 기업연구소·전담부서 인정취소사유에 따른 R&D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 등

○ 문의: 02-3460-9036, 9037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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