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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2020.03.03)
R&D PRO
조회수 : 294   |   2020-03-17

 

안녕하세요.

R&D PRO 입니다.

 

2020년 3월 3일 개정된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
 

주요 내용은, 

●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(부동산업, 음식업 등 서비스분야 R&D 활동 가능)

●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 관계없이 완화(10명 -> 7명)

●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(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)까지 신고가능하도록 확대함. (분리구역 면적 30->50 제곱미터)

● 기업부설연구소(전담부서 포함) 변경신고 의무기한 14->30일 연장

 

관련 내용 첨부하오니, 연구소 관리 담당자분께서는 운영 및 관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(R&D PRO 관련문의 : 02-6471-2581)

 

 

첨부파일

1.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0.3.3)

2.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(2020.3.3)

3. 서비스 인정분야 확인표

 

 

 

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0.3.3).pdf
file1 File #2   |  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(2020.3.3).pdf
file2 File #3   |   서비스 인정분야 확인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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